
정부의 대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가 2025년 올해 마지막 신청을 받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지원해 3년 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니,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목차
1️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근로 연계형 복지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후 72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각종 복지수당과도 병행 수급이 가능해 가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2️ 신청대상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64세 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매월 10만원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자는 희망저축Ⅰ에 해당하므로 혼동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청기간
2025년 10월 1일(화)부터 10월 24일(목)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4분기 마지막 접수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2026년 1분기에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복지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적립하여 3년간 총 72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며, 중도해지 시 적립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2️⃣ 방문 접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접수 후 소득조사 및 자격 검토 과정을 거쳐 약 2개월 내 가입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6️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회수될 수 있음
- 저축기간(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단절되면 지원금 지급 중단 가능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내일키움통장 등)과 중복 가입 불가
신청 전 반드시 본인 소득·재산 조건을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Ⅰ에 해당하므로 희망저축Ⅱ 신청은 불가합니다.
Q2.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매월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Q3.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시 정부의 매칭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금과 일부 이자만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