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뽑기 부담스러우신가요?" 2026년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확 낮춰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카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바쁜 대표님을 위한 핵심 3줄 요약
- 지원 혜택: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2년간 1,200만 원 지원
- 기업 조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예외 있음)
- 주의 사항: 원칙상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이 필수! (선채용 시 기한 내 신청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1.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및 방식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요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파격적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세부 지원 금액]
채용 후 최초 1년간은 매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당 청년이 회사에 잘 적응하여 2년(24개월) 동안 근속하게 되면,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이 한 번에 일시불로 추가 지급됩니다. 즉, 청년 1명당 최대 1,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최대 50% 이내(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한도는 30명입니다. 10명 규모의 기업이라면 최대 5명까지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확인! 참여 기업 조건 (5인 미만 예외 업종)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회사가 자격이 안 되면 소용이 없겠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업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아직 직원이 3명인데 지원 못 받나요?"라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정 업종에 한해 5인 미만 기업도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유망 스타트업이라면 1인 기업 상태에서 추가 채용을 할 때도 충분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향락업(유흥주점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등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이나,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기업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회사의 체납 내역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 어떤 청년을 뽑아야 할까? (취업애로청년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허들은 바로 '어떤 청년을 채용하느냐'입니다. 아무나 뽑는다고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는 대상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 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주요 기준]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4개월 실업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또는 북한이탈청년
4.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5.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초보 사회초년생)
채용 후 근로 조건도 중요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청년을 뽑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기 전후로 '인위적 감원(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므로 인사 노무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조기 마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먼저 채용해 놓고 나중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채용을 하기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채용을 진행해버렸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만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날짜 계산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2. [기업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클릭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4. 운영기관의 심사 및 승인 완료 후 청년 채용 진행
5.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1회 차 지원금 청구
🚨 조기 마감 주의보!
정부 지원금은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연말이 되기 전이라도 사업이 조기 마감됩니다.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면 상반기에 미리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두는(TO 확보) 지혜가 필요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으로 뽑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Q. 채용 후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어떡하나요?
연 1,200만 원, 예산 소진 전에 챙기세요!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수천만 원의 혜택이 날아갑니다.
지금 바로 고용24에 접속하여 우리 회사의 지원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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