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난 만큼 세금으로 다 낼 순 없다!" 서학개미 필독,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4가지 전략
🚀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 매년 12월 말까지 손실 난 종목을 팔아(손익 통산)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
- 부부라면 증여 공제(6억 원)를 활용해 양도세 0원으로 수익 실현 가능
- 해외 납부 세액 공제로 이중 과세된 배당소득세를 환급받는 법 공개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세금 폭탄'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매매 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얄짤없이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라는 대로 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아는 만큼 아끼는 것이 세금입니다. 오늘은 2026년 신고 기준으로, 서학개미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과 배당소득세 환급 꿀팁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목차 (Table of Contents)
1. 미국 주식 세금의 기초: 250만 원 공제의 비밀
가장 먼저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즉, 여러분의 월급이나 사업 소득과는 합쳐지지 않고 오직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금을 매깁니다. 세율은 양도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입니다. 1,000만 원 벌면 220만 원을 내야 하니 꽤 강력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기본 공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순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미국 주식으로 3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인 11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나옵니다. 만약 올해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따라서 매년 250만 원까지는 수익을 실현(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줄여놓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신고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결제된 내역 기준이므로, 연말이 되기 전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2. 필살기 1: 손실 난 주식 팔기 (손익 통산)
주식을 하다 보면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물려있는 파란 불 종목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을 줄일 때는 이 '마이너스 종목'이 효자 노릇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총수익'과 '총손실'을 합산(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손익 통산(Tax Loss Harvesting)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종목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났고, B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A종목만 팔면 1,000만 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12월 31일 전에 B종목을 팔아서 500만 원 손실을 확정 짓는다면? 여러분의 1년 순수익은 500만 원(1,000만 - 500만)으로 줄어듭니다.
"손실 확정하기 싫은데요?" 걱정 마세요.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면 됩니다. (미국 세법상 '워시 세일 룰'이 있지만, 한국 거주자에게는 한국 세법이 적용되어 즉시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유 주식 수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부상 손실을 실현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12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 3영업일(T+3) 전에는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그 해 실적으로 인정되니 날짜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3. 필살기 2: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삭제
수익 금액이 억 단위로 크다면 손익 통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배우자 증여'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취득가액 리셋'입니다. 남편이 1억 원에 산 테슬라 주식이 5억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냥 팔면 4억 차익에 대해 세금 약 8,8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아내에게 증여한다면? 아내가 주식을 받은 시점의 주가인 5억 원이 아내의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
아내가 증여받은 후 5억 원에 바로 매도한다면, 매도가(5억) - 취득가(5억) = 차익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8,80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단,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 이슈(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 해외 주식은 1년 이내 매도 제한 등의 규제가 국내 주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더블 체크하거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기준, 이월과세 규정이 해외주식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요망)
4. 배당소득세 환급: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법
양도세뿐만 아니라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챙겨야 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현지에서 15%의 세금을 떼고 입금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가 미국에 이미 15% 세금을 냈으니 그만큼은 한국 세금에서 깎아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권리입니다.
또한, 연봉이 높지 않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은 경우에 따라 미국에서 낸 15%의 세금이 한국 세율(6%~45%)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지만(최저한세), 적어도 이중으로 뜯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이 제대로 체크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Q. 250만 원 공제는 종목별로 따로인가요?
Q.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반드시 세무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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