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 필독! 폐업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 ✅ 가입 필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매출 감소 인정: 적자 지속, 매출 급감 등 '부득이한 폐업'만 인정됩니다.
- ✅ 최대 210일: 가입 기간에 따라 월 수백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폐업 시 부담되는 철거비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사장님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폐업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법에 대해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직원만 실업급여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자영업자도 요건만 갖추면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이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 목차 (바로가기)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장사를 하셨던 사장님들은 직원을 위해 가입해 주던 '일반 고용보험'이 아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별도의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폐업 후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 의무 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핵심 수급 자격 (가입 기간 및 폐업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요건
폐업일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최소 1년(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폐업 전 24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폐업 사유 요건 (비자발적 폐업)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하기 싫어서" 혹은 "개인 사정으로 쉬고 싶어서" 폐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적자 지속으로 인한 경영 악화
- 매출액의 현저한 감소
-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 불가능
-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3. 매출 감소 인정 기준 (중요!)
그렇다면 '장사가 안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정당한 폐업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폐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2. 폐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3. 폐업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연속 적자 발생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 만료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 금액 및 기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은 본인이 가입할 때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많이 받고, 적게 냈다면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 가입 기간 | 지급 기간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약 4개월)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약 5개월)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약 6개월) |
| 10년 이상 | 210일 (약 7개월) |
예를 들어, 3등급(기준보수 약 260만 원)으로 가입했다면 월 156만 원 정도의 구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보수 등급표 참조 필요)
5.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폐업 처리가 완료된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신고: 국세청(홈택스)에 폐업 신고를 완료합니다.
- 자격 상실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폐업 증명원 제출)
- 구직 신청: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재취업 의사 증명)
-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 감소 증빙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매출 장부 등)
- 적자 입증 서류 (필요 시)
6.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대안책)
안타깝게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업 소상공인도 요건에 따라 1 유형 또는 2 유형으로 참여 가능하니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숨 고르기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당장의 생계 걱정을 덜고, 성공적인 재기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본 포스팅은 2026년 최신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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