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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6] 사장님도 받으세요! 폐업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자격 및 수급 조건 완벽 정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by 짱아 아빠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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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필독! 폐업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가입 필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인정: 적자 지속, 매출 급감 등 '부득이한 폐업'만 인정됩니다.
  • 최대 210일: 가입 기간에 따라 월 수백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폐업 시 부담되는 철거비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사장님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폐업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법에 대해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직원만 실업급여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자영업자도 요건만 갖추면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이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장사를 하셨던 사장님들은 직원을 위해 가입해 주던 '일반 고용보험'이 아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별도의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폐업 후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 의무 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핵심 수급 자격 (가입 기간 및 폐업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요건

폐업일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최소 1년(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폐업 전 24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폐업 사유 요건 (비자발적 폐업)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하기 싫어서" 혹은 "개인 사정으로 쉬고 싶어서" 폐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적자 지속으로 인한 경영 악화
  • 매출액의 현저한 감소
  •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 불가능
  •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3. 매출 감소 인정 기준 (중요!)

그렇다면 '장사가 안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정당한 폐업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1. 폐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2. 폐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3. 폐업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연속 적자 발생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 만료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 금액 및 기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은 본인이 가입할 때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많이 받고, 적게 냈다면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가입 기간 지급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10년 이상 210일 (약 7개월)

예를 들어, 3등급(기준보수 약 260만 원)으로 가입했다면 월 156만 원 정도의 구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보수 등급표 참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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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폐업 처리가 완료된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국세청(홈택스)에 폐업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자격 상실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폐업 증명원 제출)
  3. 구직 신청: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재취업 의사 증명)
  4.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5. 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 감소 증빙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매출 장부 등)
  • 적자 입증 서류 (필요 시)

6.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대안책)

안타깝게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업 소상공인도 요건에 따라 1 유형 또는 2 유형으로 참여 가능하니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숨 고르기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당장의 생계 걱정을 덜고, 성공적인 재기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본 포스팅은 2026년 최신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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